집행문의 문안례

(4) 집행문의 문안례

실무상, 흔히 사용되고 있는 집행문의 문안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통상적인 문안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적인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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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본은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ㅇ에게 내어 준다.

200 . . .

ㅇㅇ법원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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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29

주 : 법원사무관의 기명날인외 따로 법원의 인을 찍지 않는다.

② 당사자의 상호(회사 등의 경우)의 변경이나, 개명(개인의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정본은 피고 ㅇ회사(변경전 ㅇ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개명전

ㅇ)에게 내어 준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케 하고 집행문을 내어 준다.

③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33조)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정본은 판결에 의하여 피고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에게 내어 준다.

(나)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부여하는 경우

①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있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에게 내어

준다.

②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ㄱ)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의 승계인

ㅇ(ㅇ-ㅇ)에게 내어 준다.

민집 31①, 32①, 민집규 19③, 20②

주 : 1. 승계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2. 승계인의 주소를 같이 기재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갈음하여 기재할 수 있다.

3. 법원사무관의 기명날인외 따로 법원의 인을 찍지 않는다.

(L)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ㅇ의 승계인 ㅇ(ㅇ -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에게 내어 준다.

민집 31①, 32①, 민집규 19③, 20②

주 : 1. 승계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2. 승계인의 주소를 같이 기재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갈음하여 기재할 수 있다.

3. 법원사무관의 기명날인외 따로 법원의 인을 찍지 않는다.

(ㄷ) 채권자의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명백한 원고 ㅇ의 승계인 ㅇ(ㅇ - ㅇ)에게 내어 준다.

(ㄹ) 채무자의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이 법원에 영백한 피고 ㅇ의 승계인 ㅇ(ㅇ -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에게 내어 준다.

(ㅁ) 상속된 채권이 가분채권이고, 상속인이 2인인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ㅇ의 승계인 ㅇ(ㅇ -

ㅇ)에 대하여 ㅇ원, 같은 ㅇ(ㅇ - ㅇ)에 대하여 ㅇ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에게 내어 준다.

(ㅂ) 상속된 채권이 불가분채권이고, 상속인이 2인인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ㅇ의 승계인 ㅇ(ㅇ - ㅇ), ㅇ(ㅇ -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에게 내어 준다.

(ㅅ)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 내어 주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ㅇ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ㅇ의 승계인 ㅇ(ㅇ

-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에게 내어 준다.

(ㅇ) 당사자를 위해 청구목적물을 소지하는 자에게 내어 주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주문 기재의 물품(일부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특정)에 한하여

피고 ㅇ를 위하여 이를 소지하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에게 내어 준다.

(ㅈ)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명백한 원고 ㅇ의 선정자 ㅇ(ㅇ - ㅇ)를 위하여 내어 준다.

③ 여러 통 또는 다시 내어 주는 경우

(ㄱ) 동시에 여러 통을 내어 주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에게

ㅇ통을 내어 준다.

(ㄴ) 전에 내어 준 집행정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에게 이미

내어 준 ㅇ통 외에 다시 ㅇ통을 내어 준다.

다만,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후에 그 중 1명에 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 줌에 있어서 전에 내어 준 집행정본을 돌려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ㅇ의 승계인 ㅇ(ㅇ -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에게 내어 준다.

이 경우 전에 내어 준 집행정본을 돌려 받아 그 집행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정본 중 피고 ㅇ에 대하여는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그의 승계인 ㅇ(ㅇ -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에게 내어 준다.

(5) 집행문부여시의 조치사항 214

집행문부여시 판결원본 등에 기재할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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